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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여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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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기협 작성일23-01-11 10:10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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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대출받은 업체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5. 신청기간 : 2023. 1. 11.() 2023. 1. 15.()

신청서류 : [서식 제1] 참조

6. 접수 및 문의

접 수 처 :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041)539-4522

기타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1)6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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