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여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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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기협 작성일23-01-11 10:10 조회4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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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 1.hwp (80.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1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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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대출받은 업체로
○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5. 신청기간 : 2023. 1. 11.(수) ~ 2023. 1. 15.(일)
※ 신청서류 : [서식 제1호] 참조
6.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
※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539-4522
○ 기타문의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 (041)6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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