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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정관제정 2015. 06. 22.

1차 정관수정 2018. 09. 01.



사단법인 예산군기업인협의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사단법인 예산군기업인협의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예산군 일원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국제화, 개방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   제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회원들 간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예산군 관할 주소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경제 블록화에 공동 대응 및 단위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2. 기업 간 경영 정보의 교환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업

 3.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의 타개와 발전적 기업 풍토 조성에 관한 사업

 4. 회원들 간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5. 기타 및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들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업

 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5조 (지부 및 분회의 설치)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공고방법)

 1.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회원에게 통지 한다.

 2.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 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자격)

 예산군에 사업장으로 소재를 둔 등록 제조업체 대표자(현지최고관리자)중 신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제조업체 이외에도 (비제조업 20%이내)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소상공인 업체 가입 제한)


제9조 (가입)

 1. 본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가입신청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을 이 법인에 제출한다.

 2. 전항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3. 가입신청자는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4. 회원의 회비 납부는 당해 연도 안에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연도 미납 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대상자는 10일전 사유를 통지하여 기회를 준다.)


제10조(회원의 권리)

 1.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③ 법인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④ 법인이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정관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법인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법인의 운영을 위한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

 5. 법인의 사업 및 의결사항을 단체회원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실행을 지도 지원할 의무

 6.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2조(회원의 탈퇴)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3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는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8조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③ 제명

 3. 제 2항 제1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3조(제명) 

 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④ 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⑤ 법인 및 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⑥ 기타 회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통지 하여야 한다.

  3.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1.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0인 이내, 이사 30인 이내

   ② 감사 : 2인 이하


제15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 선출시 임원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선출한다.

   ① 수석부회장 : 부회장의 자격을 가지고 활동한 자로써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되,

      부회장들의 추천과 부회장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② 부회장 : 이사로서 활동한 자와 예산군 각 산업단지의 협의회 회장으로 하되, 이사와 부회장의

      추천을 받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③ 이사 :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써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3.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21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17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개월 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감사의 직무)

 1.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재산과 업무진행 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책임)

 1.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  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의 운영


제24조(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심의, 의결기구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2종으로 한다.


제25조(회의 소집)

 1.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기타 필요한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이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28조(총회의결의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1.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1.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이사는 서면표결 및 위임을 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위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의결권을 대리하게 할 때에 대리인은 회원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제31조(총회에 의결할 사항)

 다음에 명기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 의결 또는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33조(소집의 특례)

 1. 회장이 제25조의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0일이 경과 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4조(이사회에서 심의할 사항)

 다음에 명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의 부의 할 안건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의결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관리

 10.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명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9조(재원) 

 1. 법인의 제반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① 회원의 부담금(가입비, 회비, 수수료, 특별 부과금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③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보조금

   ④ 기타 수입금

 2. 제1항 제1호의 부담금 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자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의 재산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관내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한다.


제41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 편성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조건에 따른다.


제42조(자금의 차입)

 법인은 제4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45조(사무국)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직원) 

 1.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급료, 기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재산목록,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와 지리적특산품 관련서류를 사무국에 비치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에 응한다.


제 7 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제48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법인 및 소속 회원만이 사용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동 단체표장의 사용 시 따라야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해산)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된다.

 1. 총회의 해산의결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제51조(해산의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52조(청산인)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회원 중 1명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청산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귀속 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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